종합부동산세법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‘배우자’의 범위에 혼인신고한 사실이 없는 자는 포함되지 않음
전 문
[회신]
「종합부동산세법」 제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‘세대’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,
이 경우 ‘배우자’의 범위에 「민법」 제812조에 따라 혼인신고한 사실이 없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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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은 자녀까지 출생하여 사실혼 관계가 있는 사람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며 장래에 혼인신고할 예정임
2. 질의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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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사실혼 관계로 자녀까지 출생한 경우 종부법 §2(8) 및 종부령§1의2①에 따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 조세 법령 및 해석 사례
□ 종합부동산세법
제2조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8. “세대”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제7조【정의】
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□
종합부동산세법
시행령
제1조의2【세대의 범위】
① 「종합부동산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8호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”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.
② 제1항에서 “가족”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를 포함한다)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, 취학, 질병의 요양,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.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.
1. 30세 이상인 경우
2.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
3.
「소득세법」 제4조
에 따른 소득이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
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. 다만,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, 미성년자의 결혼,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④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.
□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771, 2007.3.8.
「종합부동산세법」 제7조
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‘세대’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,
소득세법 제104조
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별로 소유하는 주택수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‘1세대’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. 귀 질의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으로,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□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529, 2021.5.31.
【질의】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사실혼 관계로 자녀까지 출생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(제1안) 동일세대원에 해당함(사실혼 인정)
(제2안)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(사실혼 불인정)
【회신】소득세법(2018.12.31.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)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의
범위에서 “배우자”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
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끝.
□ 재재산-294, 2004.3.5.
소득세법 제89조 제3호
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함. 다만,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는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함